부산지방법원 2012.07.26 2011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 북구 C 참치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공대 전기과를 졸업한 후 F 생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입사 후 1년에 20억 원 정도를 수주해 줄 테니 G에 갚아야 할 3,000만 원과 전세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0. 3.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공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F에서 오래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입사하더라도 1년에 20억 원을 수주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30.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