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에콘힐이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34,683,726주 중 14%에 해당하는 4,855,721주를 인수하였고, 에콘힐에 주식인수대금으로 ① 2009. 3. 26. 7,000,000,000원, ② 2010. 9. 25. 10,012,890,000원, ③ 2011. 6. 15. 6,982,845,000원, ④ 2012. 4. 26. 282,870,000원 합계 24,278,605,000원(=5,000원×4,855,721주)을 납입하였다.』
나. 제1심 판결 6쪽 16행 “해지되었다‘면서”부터 16, 17행 “제기하였는데”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해지되었으므로, ①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협약 제4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① 에콘힐에 출자한 금원 상당액의 손해배상 및 ② 원고 등의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피고는 ① 청구는 하지 않고 ② 청구만 하였다
)』
다. 제1심 판결 6쪽 19행 “출자금반환청구는”을 “출자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7쪽 7행 “이 사건 특별약정”부터 9행 “신고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특별약정 제3조에 따른 약정금 채권인 ① 피고의 에콘힐 출자금 상당액 24,278,605,000원 청구채권, ② 위 금액에 대한 각 출자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일인 2014. 1. 8.까지 연 7%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인 6,543,609,148원 청구채권을 신고하였다.』
마. 제1심 판결 7쪽 9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