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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4] 피고인은 2018. 2. 2. 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그 무렵 위 사이트에 ‘ 제우스 플러스 미니 빔’ 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고 물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72,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9] 피고인은 2018. 2. 4. 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평창 동계 올림픽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동계 올림픽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