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257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