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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12: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을 지나는 1호선 88호 열차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농구공이 들어 있는 끈이 달린 가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역인 신도림역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