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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3다10039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것 자체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