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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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0. 주식회사 다성기업{이하 ‘㈜다성’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배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집배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S홈쇼핑 집배송 용역 계약서 제8조 [손해배상] ① 피고는 상품의 멸실, 도난, 파손, 지연 운송 등 기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성에게 금전적 손해, 신용과 명예 훼손 등 불이익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업무 수행 중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성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다성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다성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다성에게 소송비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① 이행보증보험 :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 지연 운송, 기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다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배송지연으로 인한 비용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성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피고의 부담으로 가입하고 당해 보험증권을 ㈜다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0. 11. 15.부터 2011. 11. 14.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다성 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① ㈜다성 또는 피고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