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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9가단1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972,359원 및 그중 64,409,259원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위 회사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뿐더러(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피고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