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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1:40 경 경기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소재 정 왕 역 앞 택시 승강장 진입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B에게 요금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B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빠져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위 택시를 따라 나서려고 했으나 순경 D가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며 위 순경 D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손으로 순경 D의 배를 밀쳐 인도 펜스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왼손으로 순경 D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인도 펜스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과 위 펜스 사이에 순경 D의 몸이 눌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0 여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1회의 벌금형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