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62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와 조현 병,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가. 2018. 6. 10. 23: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23:4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봉제공장 건물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1 층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3 층에 있던 파지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 층 벽면과 천장 및 천장에 있던 전선줄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2018. 6. 11. 01: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1: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이 운영하는 지하 1 층 H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던 파지와 종이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지하 1 층 벽면과 계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가. 2018. 6. 11. 00:0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0:08 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중구 I 빌딩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운행의 K 1.2t 화물 탑 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적재함 안에 있던 박스에 불을 붙여 불길이 그 안에 있던 아동복, 화장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