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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55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지도 프로그램인 ‘E’에 대한 공모신청서 작성,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은 피고인에게 2012년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2011 E’ 프로그램의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즉시 ‘2012 E’ 프로그램의 재계약을 위한 공모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E’ 프로그램의 공모신청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2012 E’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모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공모신청하여 2012. 3. 5.경 금 4,950만 원 상당의 ‘2012 방과후학교 E 연계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운영 협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