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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05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12,113 원 및 그 중 328,112,113원에 대하여는 2020. 3. 24.부터 2020. 6. 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교육용 컨텐츠 개발 및 제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C는 2020. 1.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3. 피고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 자 피고의 지분 50%를 소유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및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20. 1. 21.부터 2020. 2. 19.까지 주식회사 D 및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425,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 자 입금액( 원) 입 급 받은 자 1 2020. 1. 21. 16,500,000 ㈜ D 2 2020. 1. 23. 50,000,000 피고 3 2020. 1. 23. 7,700,000 피고 4 2020. 1. 23. 87,900,000 피고 5 2020. 2. 20. 63,000,000 피고 6 2020. 2. 20. 100,000,000 피고 7 2020. 2. 19. 50,000,000 피고 8 2020. 2. 19. 50,000,000 피고 합계 425,100,000 2) 원고는 2020.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25,1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연 10% 의 이자를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대여금을 ‘ 이 사건 1차 대여금’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 대여금)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일금 사억이천오백일 십만원 정( ₩425,100,000 )으로 한다.

제 3 조 ( 상환방법)

1. 제 2 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 상환한다.

다.

상환기간 : 2025년 3월 19일까지 (61 개월)

라. 상환방법 : 대여금 전액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일시와 금액에 상관없이 상환

2.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는 연 이자 10% 로 하며, 이자발생 시일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경영지원목적에 의의를 둔다.

제 5 조 ( 상환의무)

1. 피고가 제 3 조의 상환기간을 15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