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1:38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 도로에 서 있는 등 피고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던 중, ‘C 카페 옆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면 되지, 수갑 차고 경찰서 가면 그만이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대구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2에 있는 안강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인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E에게 “씹할놈이, 죽여버린다,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넌 벌써 찔려 죽었다, 내가 참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보호 플라스틱을 걷어차 위 E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위 순찰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위 E으로부터 “대구에 가지 않으려면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위 순찰차 손잡이를 잡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위 E에게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사시미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며, 위 E으로부터 “순찰차의 보호 플라스틱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씹할새끼가,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