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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61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 부산 세무서에 2015년도 2 기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식회사 우경 철강 금속 ’에 마치 546,783,219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회사에 합계 1,813,126,269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G이 가공거래 업체인 점 관련 증빙,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5년도 2 기분 B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