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3:30경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11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로 109번길 4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