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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단1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6. 18: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00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6: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g × 7,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