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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1266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설비 및 구조물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2. 12.경 피고가 시공 중인 경산시 D 소재 주식회사 E 신축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고만 한다.

)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공사 등이라고만 한다.

)를 공사대금 58,000,000원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계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E 공사현장의 토목과 정화조 조경공사(이 사건 토목공사 등이라고만 한다.)를 공사대금 24,751,450원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정화조 파손으로 인한 자재공급대금 1,168,500원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약정(이하 정화조 파손자재대금이라고만 한다.)한 바 있으며, 환기덕트 및 생산라인 급수전 연못분수공사(이하 이 사건 환기덕트 등 공사라고만 한다.)를 공사대금 33,604,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총 114,772,500원(이 사건 기계공사 등 대금, 이 사건 토목공사 등 대금, 정화조 파손자재대금, 이 사건 환기덕트 등 공사대금 총액은 계산상 117,523,950원 임)인바,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93,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1,57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인정하는 공사 및 다투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기계공사 등을 공사대금 58,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토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24,751,45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정화조 파손자재대금은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이 아니고, 이 사건 환기덕트 등 공사 중 환기덕트 및 생산라인 급수전 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였으나 연못 분수공사는 피고가 시행한 적이 없으며, 그 공사대금도 3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