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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D이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 보름 뒤에 적금을 타는데 그때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445,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