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와 같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