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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5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