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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3 2013고단2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 피고인은 평택시 D(주)의 사원으로, 프랑스 유명기업인 ‘E’와 피고인 근무의 위 회사 사이에 욕조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정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회사에서 독촉을 받게 되자, ‘E’사의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D(주) 대표인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사와 위 D(주) 사이에 3년간 소프트 욕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INTERNATIONAL EXCLUSIVE SUPPLY AGREEMENT’라는 제목의 영문 및 국문번역본으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영문 독점공급계약서의 계약일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07/02/2012‘라고 기재하고, 계약체결자란 G의 이름 옆에 'H'라고 임의로 자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주) 대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독점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2. 201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사와 위 D(주) 사이에 소프트 욕조 850개를 1개당 56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Purchase Order’라는 제목의 영문 구매의향서 1장을 작성한 후, 작성자란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H'라고 임의로 자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구매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구매의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28]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