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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2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12. 13.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전화 등 안전용품 도ㆍ소매 업체인 ‘E’에서 영업 및 판매를 총괄하며 물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E’과는 별도로 피해자 몰래 처제 F 명의로 온라인쇼핑몰 ‘G’를 설립한 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켜 피해자의 제품을 위 ‘G’ 명의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및 대금을 관리하던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G’ 명의로 판매하여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6. 22.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제품 23,893,143원을 판매한 후 위 F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18,925,827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4,967,31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137,40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내용 및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상대 피의자 A 주장의 입금차액 확인, 사업자개설일 확인 등)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물품내역 등, 월별 횡령금액 및 입금내역, 판매물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