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21 | 지방 | 2018-12-19
조심 2018지0221 (2018.12.19)
재산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2015.1.16.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OOO 토지 56.52㎡(OOO의 토지 지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위탁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2015.2.1. 완료하였다.
(2) 청구인(위탁자), 시행자(수탁자), 시공자(OOO)간에 2016.12.27. 작성된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지분은 37.51㎡인 것으로 나타난다. 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년도분 재산세(토지)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7.9.8. 수탁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