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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5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2: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나이트 안 복도에서 피해자 F( 여, 25세, 가명) 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나이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인 A가 위 1 항과 같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 클럽에서 가슴도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