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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775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688,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