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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762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1. 8. 30. 보험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9. 1.까지, 대표피보험자를 원고와 각 원도급업체로, 목적물 사항을 도장, 도배, 내화피복공사, 미장방수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1. 31. 보험기간을 2012. 2. 15.부터 2013. 2. 15.까지, 대표피보험자를 원고와 각 원도급업체로, 목적물 사항을 도장, 도배, 내화피복공사, 미장방수공사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2)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