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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3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상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에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해촉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던 동대표 및 주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은 남편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고인 A에 대한 해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그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양형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