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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3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7』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C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경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C과 다투던 중 ‘C 이 승용차에 태워 내려 주지 않고 감금하고 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사건에 대해 2017. 5. 15. 경 C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합의 금을 주고 2017. 5. 18. 경 C으로부터 처벌 불 원서를 받아 그 무렵 위 112 신고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이후인 2017. 5. 23. 경 피고인은 C이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비상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이후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자, C이 처벌 불원서만 받은 후 자신과 연락을 끊어 버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 경찰서에서 ‘2017. 5. 21. 경 C이 합의서를 받으러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합의서를 써 주었는데, 합의 서를 써서 건네 주자마자, 고소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고소인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과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훔쳐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합의서(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해 준 날은 2017. 5. 18. 경이고, 합의 서를 작성해 준 날 또는 그 이후에도 C은 피고인의 지갑과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C에게 화가 나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170』 피고인은 2017. 3. 15. 경부터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C을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