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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3 2014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장(증 제1호), 일만 원권 지폐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1톤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위 화물차량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크용접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햄머 드릴(일명 뿌레카)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작업선 4개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3:42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9kg 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사건현장 CCTV 영상 검증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