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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13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