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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나13243

추가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중 각 “피고 C”를 “피고”로, 각 “피고 D”를 “D”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D”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 2행(표 부분 제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분할 대출금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 6. 29.경부터 2016. 9. 12.경까지 10회에 걸쳐 I에 자금집행 요청서(원고와 피고가 공동날인함)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I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송금받았다(갑 2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4388호)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임의로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라.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을 3호증).“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표 부분 제외)부터 제5쪽 제7행(표 부분 제외)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