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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399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9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 세, 여) 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9. 00:15 경 광주 북구 C 건물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 도스 졸 피 뎀 정 1 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려 하여 졸 피 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9:5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 도스 졸 피 뎀 정 1 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타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여 졸 피 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맥주 안에 침전물을 발견한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9.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산 도스 졸 피 뎀 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