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3.31 2020고단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상인회 총무로서, 2019. 8. 9. 18:00경 위 시장 안에 있는 시장 쉼터 옆 노상에서, 야시장 등록도 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부침개 장사를 하는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야시장 등록도 안되어 있는 놈이, 너 때문에 민원 들어왔다, 야시장 할 때마다 오냐, 왜 와서 부침개 파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거칠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인 2019.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