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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새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50 경 위 차량에 피 견인차량을 뒤에 달고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사임당 23 길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3~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3 세) 이 차량 운전석 쪽 좌측 옆면 부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견인차량 및 피 견인차량의 좌측 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뇌손상 의증,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