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1457 | 부가 | 2020-11-25
조심 2020전1457 (2020.11.25)
부가
재조사
쟁점공사계약서상 계약일에는 계약금액이 없으나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하면서 재료비는 매월 익월 30일, 노무비는 매월 익월 15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가인 노무비를 최초로 받는 날부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20.1.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26. OOO에서 개업한 후, 2019.2.21.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3.20. 분양대행업체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일대에 2017.3.20.부터 2018.11.30.까지 OOO와 관련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쟁점공사계약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와 노무비등의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다음 OOO의 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OOO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8.19.부터 2019.10.25.까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20.1.18.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1) 건설업의 일반적인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와 같이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2) 쟁점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청구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
쟁점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계약이행증권 10%만 표시되어 있다. 이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계약금에 해당하지 않고 증권이 발급되거나 제출된 적도 없다.
쟁점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요건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계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증권 10%라는 표시는 단지 계약관행상의 문구로 쟁점공사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나) 각 시기별로 받아야 할 대가의 각 부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얼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여야 하나, 쟁점공사계약서에는 단지 재료비, 노무비라고만 표되어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다.
더욱이 재료비가 직접재료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재료비와 외주비를 포함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노무비도 직접노무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계약서에 중간 지급한 금원의 명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투입된 공사대금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이 매월 익월 말 또는 15일에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 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발행해야 될 공급대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공사비(인건비, 재료비)의 수취 및 지급내역과 선수금 수취내역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두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
쟁점공사계약서 제5호 대금지급방법에는 재료비는 매월 익월 30일, 노무비는 매월 익월 15일에 결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및 인건비 지급내역과 OOO로 선수금한 금액과는 다음 OOO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공사비 발생 및 지급내역과 선수금 수취내역과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과세처분함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는 의견임에도 쟁점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상응하는 대가의 각 부분이 아닌 선수금으로 수령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신고 수입금액과 선수금계정을 비교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1년 이상 장기공사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을 강제로 규정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에 반해「부가가치세법」은 완성기준,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교는 「법인세법」상의 기준을 부가가치세에 적용하려는 잘못이 있다.
(마) 2018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계약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음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라고 결정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조건을 충족하는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로 보고 있다.
(2)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7.3.20.~2018.11.30.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기간인 6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금은 계약이행증권(도급금액의 10%)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계약서 부속서류인 도급계약조건 제7조에서도 명기된 비율 및 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다고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 착수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선수금 계정으로 계약금 외에 쟁점공사계약 관련 대가를 수령한 내역이 있어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수령일과 선수금 수취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나, 실제 선수금 계정의 금원이 쟁점공사계약서 상의 기일과 다르다 하여도 쟁점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대가를 분할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쟁점공사계약서의 대금지급 방법에 의하면, 재료비(익월 30일 결제)와 노무비(익월 15일 결제) 항목으로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선수금 계정의 금원은 그 재원이 쟁점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재료비와 노무비를 OOO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쟁점공사계약서상 대금 결제일과 선수금 수취일이 불일치하지만, 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쟁점공사계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계약서 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모호성은 선수금 계정의 금원이 쟁점공사계약에 사용된 것으로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쟁점공사계약서상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재료비는 익월 30일, 노무비는 익월 15일에 결제한다고 명시하여 분할대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대가는 확정적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 장기공사의 경우 공급시기 도래시마다 기성고를 산정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청구법인이 재료비나 노무비, 기성고 등 여타 명칭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공사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OOO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계약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3.20. OOO과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또한 별첨 공사도급계약조건상 공사시공 등(제3조), 계약이행(제7조), 대금지급(제20조), 하자담보(제22조), 이행지체(제23조), 특수조건(제29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위의 OOO 실제 매입금액 및 지급 인건비와 선수금과의 월별 차이 내역, 청구법인의 선수금계정 내역, 2017․2018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계약서상 계약일(2017.3.20.)에는 계약금액이 없으나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하면서 재료비는 매월 익월 30일, 노무비는 매월 익월 15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가인 노무비를 최초로 받는 날인 2017.4.15.부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2018.11.30.)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전부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쟁점공사계약상 매월 받기로 한 대가는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실제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