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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6고정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0:10 경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옥 암 성당 방향에서 부영 2차 아파트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봉고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