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1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686,02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NC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2001아울렛 등 백화점 및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전문 회사이며, 피고는 의류 브랜드 “르샵”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의류 제조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9. 13. 원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을 원고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이나 제3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도록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상품관리 및 판매의무를 수행하고 원고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 및 물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9. 13. 위 영업 및 물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외부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외부 매장 판매대금 합계액은 678,798,745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르샵“ 브랜드의 상품을 원고가 매입한 후,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위 영업 및 물류중간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한 위 영업 및 물류 중간 관리계약이 2013. 8. 3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피고에게 위탁운영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상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품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반품 받은 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제3의 업체에 반품 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 중 일부를 “르샵” 브랜드의 본사인 소외 현우 인터내셔널에 반품하고, 또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