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영국 소재 B( 이하 ‘ 이 사건 수출 자’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수출자의 이탈리아 공장에서 생산 ㆍ 선적된 신발, 가방 등을 2014. 4. 8.부터 2016. 5. 24.까지 수입신고번호 C 외 5건으로 수입하면서, 이 사건 수출 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 한 -EU FTA 협정’ 이라 한다 )에 따른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 및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이 중 순번 1, 2, 4번은 수입 후 협정 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일 품명 협정 관세 적용신청 일 1 C 2014. 4. 8. MEN’S SHOES 2014. 10. 31. 2 D 2014. 5. 20. LADIES SHOES 2015. 1. 7. 3 E 2014. 6. 30. SHOES 2014. 6. 30. 4 F 2015. 6. 12. SHOES 2016. 1. 19. 5 G 2015. 12. 24. FOOT WEAR 2015. 12. 24. 6 H 2016. 5. 24. HAND BAGS 2016. 5. 24. 피고는 원고의 한 -EU FTA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 2.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 1362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이라 한다) 제 1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한 뒤, 2017. 7. 8. ‘ 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한 -EU FTA 협정 제 15.13조에 따라 협정의 구성 부분이 된다, 이하 ‘ 이 사건 의정서’ 라 한다) 제 27조에 따라 영국 관세당국에 관련 원산지 신고서 중 2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 이하 ‘ 이 사건 국제 간접 검증’ 이라 한다) 을 요청하였다.
영국 관세당국은 2018. 4. 12. “ 인 증번호가 진본이고 원산지는 EU 산이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2016. 11. 24.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원산지 신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