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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현행 범인 체포 서에는 체포 사유로 재물 손괴 만이 기재되어 있음),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재물 손괴 범행이 종료된 후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반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소극적인 제지 행위만 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관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A을 체포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경찰관의 팔을 잡아 당겼음) 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