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06:1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여)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 양주를 3 병 정도 먹었으면 몸을 한번 줘 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 씹할, 확 때려 버릴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박스, 양주 병,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과 통화내용 보고)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