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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6 2018고단1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9:00 경 통영시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96] 피고인은 2018. 3. 7. 21:00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부인과 싸우지 마라” 고 말하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9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9. 19:00 경 통영시 E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간다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17: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203호에서 피고인이 2018. 3. 8. 경 I을 폭행하여 통영 경찰서에 형사 입건 된 사안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과 합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찾아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3: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203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고 술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