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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1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추징 2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4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은 S게임랜드의 하루 수익금을 2,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하루 800,000원(= 2,000,000원 × 지분 40%)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2,000,000원은 수익금이 아닌 매출금을 의미하므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실제 하루 수익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한 금액에는 B와 R에게 일비로 지급한 금액, Q에게 관비로 지급한 금액, AB에게 명의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9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은 S게임랜드의 하루 수익금을 2,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하루 600,000원(= 2,000,000원 × 지분 30%)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2,000,000원은 수익금이 아닌 매출금을 의미하므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실제 하루 수익금은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7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추징액 산정 근거]라는 제목아래 자세하게 추징액 산정의 이유를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