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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6:2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9 소재 박달도 서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박달 사거리 쪽에서 호 현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날 아가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트라제 XG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4,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루프 패널 판금 등 약 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순 번 19, 20), 각 견적서( 순 번 15, 23)

1. 현장 차 사진, 피의 차 사진, 피해 쏘렌 토 사진, 피해 트라제 x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