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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57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2. 1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할인어음 등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연체된 대출금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2,111,641원이었다.

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다시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2006가소1989349)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2,591원과 그 중 2,111,641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양수금(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5,222,591원 및 그 중 2,111,641원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청구를 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