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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1.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1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G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현장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