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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4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0. 18:2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매달려 이를 꺾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 달라고, G 데리고 오라고’,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본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