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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23. 선고 2007구합7704 판결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를 부인함은 적법함[국승]

제목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를 부인함은 적법함

요지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게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5. 22. 한 2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3,050원, 2006. 9. 20.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54,0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37,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시 ○○구 ○○동 71-1과 ○○ ○○군 ○○면 ○○리 707-2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납세관리인인 ○○○에게 인건비(2000년 24,600,000원, 2001년 50,150,000원, 2002년 58,8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필요경비(2000년 24,600,000원, 2001년 50,150,000원, 2002년 46,850,000원)에 산입하여 2000년, 2001년,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2000. 8. 25.부터 2002. 10. 24.까지 군복무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0년 인건비 24,600,000원, 2001년 인건비 50,150,000원, 2002년 인건비 46,850,000원을 가공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6. 5. 2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9,320원, 2006. 9. 2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54,0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37,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18. ○○○이 군입대하기 전인 2000. 8. 25.까지 지급된 인건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29.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06. 10. 4.경 원고에게 14,021,840원(= 환급금 13,826,270원 + 환급가산금 195,570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국세환금급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1년,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6. 12. 22. 기각되자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2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을 납세관리인으로 삼아 일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은 2000. 8. 25.부터 2002. 10. 24.까지 군복무를 한 것이 사실이나 카투사로 복무한 관계로 평일 오후 5시부터 10까지와 주말에는 외출이 자유로이 허용되었으므로 납세관리인으로 계속 일하였다. 이에 원고가 ○○○에게 약정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인건비가 가공 인건비임을 전제로 한 2000년, 2001년,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가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년, 2001년,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2000. 8. 25.부터 2002. 10. 24.까지 ○○○에게 지급한 2000년 인건비 2,600,000원(24,600,000원 - 이의신청에서 취소된 22,000,000원), 2001년 인건비 50,150,000원, 2002년 인건비 46,8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이 2000. 8. 25.부터 2002. 10. 24.까지 사이에 군복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 군복무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과연 ○○○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면서도 원고의 납세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을 제15, 17 내지 19, 27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2000. 8. 25. 군에 입대하여 2002. 10. 24. 전역하였는데 군복무 기간에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 ○○과 ○○ ○○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 ○○에 소재한 미○군 61 화학중대에서 복무한 사실, ○○○의 군복무기간 중 평일에 ○○에 소재한 ○○은행 ○○동지점 및 ○○점에서 원고 사업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관리하던 ○○○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 ○○○의 아버지인 ○○○이 원고의 ○○ ○○ 사업장에 대한 증축공사비를 부담하고 위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유로이 돈을 입출금한 사실,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실업상사가 원고의 ○○ ○○ 사업장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사실, ○○○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앞서 든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