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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나192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노인성 질환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인으로, 하나애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B의 며느리로, B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료 등의 치료비를 체납할 경우 B과 연대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B은 위 병원에서 2008. 7. 19.부터 2008. 9. 17.까지, 2008. 9. 26.부터 2013. 9. 3.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이 미납한 입원료 등의 치료비는 22,148,39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1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을 과잉진료하였을 뿐 아니라, B에 대한 치료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