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13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신분관계의 근본이 되는 출생에 관한 사항을 허위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 등 공공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은 출생증명인을 모집하고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총책인 B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