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02.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 시 양산동 5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5-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18:00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68 세) 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경 F의 처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후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했음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 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낫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 창문 4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낫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뭘 하는 거냐
” 고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 너 때문에 벌금 내고 10일 동안 징역을 살다 왔다”, “ 너는...